2011년 3월 13일 일요일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66조)

2장 단지

51 (단지관리단)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또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2 (단지에의 준용)
3, 24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제51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03.7.18>

53 (건축물대장의 편성 <개정 2003.7.18>)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5.8>
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과다할 때에는 수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54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개정 2003.7.18>)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2.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ㆍ구조ㆍ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또는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 및 지번, 건물의 번호와 그 종류ㆍ구조ㆍ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건물의 표시란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55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개정 2003.7.18>)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개정 2003.7.18>

56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개정 2003.7.18>)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54조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6.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7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2003.7.18>)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1월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1 또는 수인1항의 기간내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ㆍ구조ㆍ면적의 변경 또는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점포는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3.7.18>

58 (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들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이내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59 (소관청의 직권조사)
소관청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 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일출후 일몰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60 (조사후 처리)
①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관계공무원의 조사결과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정정을 명하고, 그 신고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이내신고인에게 그 등록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61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 및 제56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90, 101, 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6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5조 제12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62 (등기필의 통지)
등기관61조의 등기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63 (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소관청등기관으로부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건물을 이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64 (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소관청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현황을 조사하고 대장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② 제1항의 재조사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폐쇄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건물을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4장 벌칙

65 (벌금)
1조의2 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③ 삭제 <2009.5.8>

66 (과태료)
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6조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2. 30조제1,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30조제3,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39조제2항 및 제3(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5. 56조제1, 57조제1, 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09.5.8]



부칙 <3725,1984.4.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현존 가옥대장의 개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한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으로 본다.
3 (공용부분의 지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제12조의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분은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써 정한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5.12>
5 (공유지분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6 (「주택법」과의 관계<개정 2005.5.26>)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5.26>

부칙 <3826,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5592,1998.12.28>(부동산등기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생략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6925,2003.7.1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1조의21항에서 정한 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제56조제2항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54조제1항제3호와 동조제6항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된 때에 구분점포별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7502,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2,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7,2009.5.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과태료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과태료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9774, 2009.6.9>(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18(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으로 한다.
<42> 부터 <44> 까지 생략
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