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목요일

[법률] 형법(부칙)

부칙 <293,1953.9.18>

1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법령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2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 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3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4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5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7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총칙의 적용례)
①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 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58조제1, 63, 69조제1항단행, 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 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10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 제48, 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 55조의 2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2. 미군정법령 제120(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13. 미군정법령 제172(우량한수형자석방령)
14. 미군정법령 제208(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11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 10 3부터 시행한다.

부칙 <2745,19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4040,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5057,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다만, 59조의2, 61조제2, 62조의2, 64조제2, 73조의2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4 (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 규정(장의 제목을 포함한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5454,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6543,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7,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427,2005.3.31>  (민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6조 생략

7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 <29>생략

부칙 <7623,2005.7.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