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101조~제124조

7장 위탁매매업

10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2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103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104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5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을 지는 것은 위탁매매인(상법 제105)중개인(상법 제99)의 경우이다.

106 (지정가액준수의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107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의 개입권에는 내부적(실질적)개입권외부적(전면적)개입권으로 구별되는데, 전자상업사용인(지배인), 대리상, 무한책임사원, 이사 등의 개입권의 행사로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후자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등의 개입권 행사로써 직접 거래의 당사자의 지위로 되는 효과가 있는 점이 차이다.

108 (위탁물의 훼손, 하자등의 효과)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09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67조의 규정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준용한다.

110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1 (준용규정)
91조의 규정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112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13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8장 운송주선업

114 (의의)
자기의 명의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여객운송의 주선준위탁매매인의 주선의 목적(매매아닌 행위)이다. 그 밖에 광고주선업, 출판주선업, 비상인간의 부동산임대차주선업도 준위탁매매인의 주선의 목적이 된다.

115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6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117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118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119 (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20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121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2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1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23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4 (동전)
136, 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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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상사유치권쌍방적상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일방적상행위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특별상사유치권규정을 둔 것이다.

92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2월전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5.12.29]

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


6장 중개업

93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상사중개인은 특정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중개대리상과는 달리 불특정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경업금지의무부담하지 않는다.

94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6 (결약서교부의무)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97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98 (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99 (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100 (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