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1045조~제1059조

5절 재산의 분리

1045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전항의 기간경과 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046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내일반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 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47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8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 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1049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50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소멸하지 아니한다.

1051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035조 내지 제1038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52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1053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24조 내지 제26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상속재산의 관리인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76184,76185)

1054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55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1056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1053조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88조제2, 3, 89, 1033조 내지 제1039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57 (상속인수색의 공고)
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인바,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9653420)

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청구는 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1058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1055조제2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무주의 토지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9630199)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985913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9723860)

1059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