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3일 화요일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51조

4편 보칙

247 (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1차적으로는 주무행정청이 부과, 고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2차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이의의 제기로 주무행정청의 1차적 과태료부과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도 아니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등기해태의 경우 과태료제재의 수인의무자는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다.

248 (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비송사건에서는 직권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성질상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과태료사건에 있어서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을 긍정한다.
▷과태료사건은 직권으로만 개시된다.

249 (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250 (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당사자검사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51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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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569,2007.7.27>
1 (시행일) 이 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6조제1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2, 18조제2항 및 제4항의 준용부분에 한한다) 2008 4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 1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제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규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4조제2항을 준용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5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581,2007.8.3>  (상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 "같은 법 제808조제1"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