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 등(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령 제4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1.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 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 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재화 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보험계약 등의 성립후 재화 등의 구매자가 지체없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⑦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43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4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4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27>
⑤ 삭제 <2006.7.27>
제35조의2 (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29]
제36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3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 사실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6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①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7조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범위
4. 평가ㆍ인증업무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고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시행령 제48조 (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