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0다24856)
○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다.(2005다52214)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지급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외국금전채권 또는 외화채권이라고 한다. 대용권이라 함은 하나의 채권에 있어서 원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보충적으로 이행하거나 청구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으로 보는 임의채권에 있어서의 권능을 말한다. 법정임의채권의 일종인 외화채권에 있어서 채권자도 대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채권자의 대용권 행사가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90다2147)의 다수의견은 긍정하고 있다.(민법 제378조의 문언상으로는 대용권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대용권이란 본래의 급부의무에 보충적으로 부여하는 권능으로서 당사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필자註)
○ [다수의견]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소수의견] 우리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국통화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만 임의채권으로서의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는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가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우리나라 화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없어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청구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378조가 정한 그 환산시기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를 가릴 것 없이 현실지급시로 보아야 하되 이는 같은 법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에 그치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그 급부의 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를 환산시기로 잡는 것이 옳다.(90다2147 전원합의체)
▷환산시기에 대해서는 지급시설과 청구시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90다2147)의 다수의견은 지급시설을 따르고 있다.(외화채권에서와 같이 대용권부여의 취지가 분쟁의 현실적 상황에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가장 근접한 현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지급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註)
▷임의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 대용권행사로 인한 원래의 급부의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대용권의 행사로 원래의 급부의무는 소멸하고 급부의 내용이 대용급부로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는 견해와 대용권의 행사만으로 원래의 급부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이행이 있어야 채무가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임의채권에 있어서 대용권의 행사가 있기 전에는 급부의 내용이 대용권자의 의사에 따라 유동적이나, 대용권의 행사가 있으면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어 단순채권으로 되므로 일반채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註)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88다카12803)
○ [1]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96다25302)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채권이라함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여러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한 확정으로 구체화되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선택채권의 확정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나 급부불능으로 확정된다.(채무 이행의 전제로서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선택채권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채권의 특정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필자註)
▷선택채권의 확정 후에는 상대방보호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사해행위 등으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70다877)이다.
▷선택채권은 확정으로 일반 단순채권으로 되므로 선택된 급부의 내용은 특정물, 종류물, 금전 등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종류채권이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으로 되는 것과 구별된다. 의사에 의한 선택채권의 확정의 경우는 소급효를 가지나, 불능에 의한 확정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고, 종류채권의 특정의 경우도 소급효는 없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0다24856)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