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7일 토요일

[헌법] 제38조~제39조

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의무
1 의의
1. 개념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말한다.
2. 연혁
-입헌주의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국민의 자유증대를 위한 공동체유지의 측면이 강조된다.(필자註)
2 성격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의무는 실정법상의 의무로서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된다.
▶공동체유지를 위하여 헌법상 열거되지 않더라도 헌법의 기본질서나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헌법보호의무, 헌법유지의무 등이 있으며 헌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실현에 기여한다.(필자註)
3 내용
1. 납세의 의무
(1) 의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2) 내용
1)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
2. 국방의 의무
(1) 의의
-헌법 제39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2) 내용
1) 병력형성의무
국방의 의무라 함은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국방부 소속의 군인으로 할 것인가, 내무부 소속의 경찰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및 재정, 대간첩작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중인 군인에서 전임시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91헌마80, 戰鬪警察隊設置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
○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97헌바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 불이익처우금지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헌법 제39조 제2)와는 무관한 바, 예비역이 병역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을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 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범한 군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받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97헌바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 의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
-1962년 헌법부터 규정
(2) 내용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관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는 그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공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정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의 무상실시와 시설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상급학교진학률, 학부모들의 공적ㆍ사적 교육비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시실을 정비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할 것이다.(90헌가27,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4. 근로의 의무
(1) 의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
(2) 성질
) 학설
① 법적 의무설(계희열)
② 윤리적 의무설(다수설)
) 소결
-근로의 의무의 내용도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내용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대체이행이 허용되어야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은 금지된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4) 제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5. 환경보전의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