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2일 월요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8조

8장 보칙

45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7조 내지 제10, 16조 내지 제19, 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6 (전속관할)
이 법 적용대상인 특수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특수판매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 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23 (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5 (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 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8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는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특수판매"로 본다.

49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5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49조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준용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9장 벌칙

5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23조제1항제1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2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3. 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
2. 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 2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2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2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23조제1항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3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다단계판매업자
9. 3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10. 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54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55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3. 12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32. 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15조제2항제1호·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42. 15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5. 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6. 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자
7. 2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56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 등을 허위로 명시한 자
2. 7조제1, 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함에 있어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4. 32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57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은 때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6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2. 11조제1항제6, 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11조제1항제8, 23조제1항제8호 또는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4. 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6. 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
7. 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6조제1항 또는 동 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문판매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7조제1, 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5. 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지급내역이나 지급기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6. 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규정에 의한 과태료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 시행령 제57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6.7.27>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 시행령 제58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58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기준
1
2
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1
200
500
1
2. 법 제11조제1항제6, 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2
200
500
1
3. 법 제11조제1항제8, 23조제1항제8호 또는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3
200
500
1
4.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4
200
500
1
5.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5
200
500
1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6
200
500
1
7.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7
200
500
1
8.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8
200
500
1

9.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8조제1항제9
200
500
1
10.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58조제2항제1
100
200
500
11. 법 제6조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문판매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2항제2
100
200
500
12. 법 제7조제1, 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2항제3
100
200
500
1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법 제58조제2항제4
100
200
500
1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지급내역이나 지급기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2항제5
100
200
500
1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2항제6
100
200
50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6688,2002.3.30>
1 (시행일) 이 법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신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은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보완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지나 휴업을 신고한 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제5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315,2004.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9조 생략
10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제4항중 "55조의5" "55조의6"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7344,2005.1.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7490,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95,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9,2007.1.19>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8537,2007.7.19>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2조제11, 14조제1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