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 통칙
제469조 (사채의 모집)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제470조 (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삭제 <1995.12.29>
③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사채총액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제471조 (사채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제472조 (사채의 금액)
① 각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73조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율이어야 한다.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회사의 상호
2.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제470조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때에는 그 뜻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지 않으므로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제476조 (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7조 삭제 <1984.4.10>
제478조 (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권의 경우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81조 (수탁회사의 사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같다.
제482조 (수탁회사의 해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제483조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전2조의 경우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게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84조 (수탁회사의 권한)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5조 (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2이상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8조 (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4. 각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5. 채권의 발행년월일
6. 각사채의 취득년월일
7.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
제489조 (준용규정)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0조 (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91조 (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소집한다.
②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92조 (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5조 (결의의 방법)
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481조 내지 제483조와 전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전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498조 (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501조 (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는 때에는 전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05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회사가 사채의 이자의 지급을 해태한 때 또는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을 내리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제506조 (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7조 (수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 대하여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요할 비용은 사채를 집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상환을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전항의 보수와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10조 (준용규정)
① 제363조, 제368조제3항, 제4항, 제369조제2항과 제371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1조 (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