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5일 목요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5조

5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3.30>
1. 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7.5.11>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3.30 법률 제6683호에 의하여 2001.5.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1항을 개정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등(2006.5.25,2005헌가17, 2006헌바17(병합) 전원재판부)(재판관 8 : 1의 의견)
1.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5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9935)

6 (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2.3.30>
③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7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9935)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20022384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200142592)

9 (조사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③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장기미등기자(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2.3.30 법률 제6683호에 의하여 2001.5.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1항을 개정함.]

11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1999.12.31>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12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2.3.30 법률 제6683호에 의하여 제5조제1항 개정으로 2001.5.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

13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2.3.30>
1. 소득세법 종전의 제5조제6호의 규정(법률 제4803호 동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1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동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이 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종전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법률 제6312호 동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14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이 법 시행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의 기간이내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④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2002.3.30 법률 제6683호에 의하여 2001.5.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2001.5.31,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1, 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 12조 제1항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존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 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적용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일과 관련하여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기간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3조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위반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4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과징금 부과의 주체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4항 전문 중 “구청장”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5조 삭제<1997.12.13>


부칙 <4944,1995.3.30>
1 (시행일) 이 법은 1995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3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5193,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1 (시행일) 이 법은 1997 1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13조 생략
14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로 하며, 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 생략
15조 생략

부칙 <5371,1997.8.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8조 생략
9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생략
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5453,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부칙 <5582,1998.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일) 이 법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 생략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으로 한다.

부칙 <5592,1998.12.28>  (부동산등기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3조 생략

부칙 <6073,1999.12.31>(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6683,2002.3.30>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5조제1항·제3(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418,2007.5.1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5조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635,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42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7> 까지 생략
43조 및 제4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