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542조의2~제542조의7

13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30>

542조의2 (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제외한다.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1.30]

□ 상법시행령 제8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법 제542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2.3]

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340조의2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542조의8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340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340조의2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340조의3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340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30]

□ 상법시행령 제9 (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법인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법 제542조의31항 단서에서 "542조의8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2항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2항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법 제542조의3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542조의3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 제542조의3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법 제542조의3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3]

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9.1.30]

□ 상법시행령 제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법 제542조의4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법 제542조의4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법 제542조의4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법 제542조의4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
3.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법 제542조의4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한국거래소
[본조신설 2009.2.3]

542조의5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542조의4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30]

542조의6 (소수주주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3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363조의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385(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4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40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403(324, 415, 424조의2, 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1.30]

법 제542조의6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11)[본조신설 2009.2.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비교
(1) 임시총회소집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이상)
) 비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
(2) 주주제안권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액이 1천억원이상인 상장회사1천분의 5이상)
) 비상장회사(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
(3) 이사감사청산인해임청구권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액이 1천억원이상인 상장회사1만분의 25이상)
) 비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
(4) 회계장부열람권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액이 1천억원이상인 상장회사1만분의 5이상)
) 비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
(5) 이사청산인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액이 1천억원이상인 상장회사10만분의 25이상)
) 비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6) 대표소송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
) 비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임시총회소집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액이 1천억원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

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5항에서 같다)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30]

법 제542조의7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상법시행령 제12)[본조신설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