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681조~제718조

681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멸실한 경우보험금액의 전부지급한 보험자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보험자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로 인하여 그 목적에 부수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대위권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3자에 대한 보험대위와 구별된다.(법 제682조 후문)

682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의 3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며,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3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89다카21965)이다.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89다카21965)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200232547)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이고, 기산점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993143)

2절 화재보험

683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피보험자(소유자, 임차권자, 담보권자 등)에 따라 다르며,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다.

684 (소방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685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686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687 (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절 운송보험

688 (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689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

690 (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691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육상운송보험계약의 경우 효력을 잃지 않으나, 해상운송보험계약의 경우는 효력을 잃는다.

692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절 해상보험

693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12.31>

694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1.12.31]

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1991.12.31]

695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696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697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698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699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전문개정 1991.12.31]

700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701 (항해변경의 효과)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1항의 경우와 같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1.12.31]

701조의2 (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선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본조신설 1991.12.31]

702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1.12.31]

703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본조신설 1991.12.31]

704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705조 삭제 <1991.12.31>

706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19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707조 삭제 <1991.12.31>

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1991.12.31]

708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709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710 (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711 (선박의 행방불명)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712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710조제2호의 경우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713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714 (위부권행사의 요건)
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715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716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717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718 (위부의 효과)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