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집행관이 민사소송법 제690조에 의한 건물명도청구의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하지 않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의 정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보관상 주의의무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95다19843)
○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2003다47362)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 싯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6다1932)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증권을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법률관계가 소비임치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증권이 증권회사에게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증권회사에게 귀속되어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예탁한 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증권회사가 그것과 종목과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약정의 취지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의 소유권을 증권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증권회사가 그 증권을 임의로 소비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또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소유권이 증권회사에게 귀속되어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93다40256)
○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성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 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84다카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