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① 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라야 할 것이고,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는 결국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74다2002)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①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 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①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동인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도 아니다.(79다396)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① 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