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1일 일요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부칙 <4198,1990.1.13>
1 (시행일) 이 법률은 1990 4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3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 4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 4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3항을 삭제한다.
27조제1항중 "32조 내지 제35" "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 "42조 내지 제44" "53조 내지 제55"로 하고, 동조제2항중 "50" "62"로 한다.
28조중 "15조제4" "23조제1항제4"로 한다.
32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 <4501,1992.11.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7조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부칙 <4513,1992.12.8>
1 (시행일) 이 법은 1993 4 1일부터 시행한다.
2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4790,1994.12.22>
(시행일)이 법은 1995 4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적용례)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4831,1994.12.23>  (정부조직법)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2조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총리"로 한다.
4조 생략

부칙 <5235,1996.12.30>
(시행일)이 법은 1997 4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제10(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 3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5403,1997.8.30>  (한국주택은행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7조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5454,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5491,1997.12.31>  (한국은행법)
1 (시행일) 이 법은 1998 4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6조 생략
7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및 ⑤생략
8조 생략

부칙 <5498,1998.1.8>  (증권거래법)
1 (시행일) 이 법은 1998 4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13조 생략
14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생략
15조 생략

부칙 <5503,1998.1.1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1998 4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제9조 생략
10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5528,1998.2.24>
(시행일) 이 법은 1998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 3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 <5529,1998.2.28>  (정부조직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4조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 "정부조직법 제10"로 한다.
④내지 <34>생략
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5559,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7조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9조 생략

부칙 <5813,1999.2.5>
(시행일) 이 법은 1999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0(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5항·제6항·제7항·제8, 68(벌칙)6, 69(벌칙)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50(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5항·제6항·제7항·제8, 68(벌칙)6, 69(벌칙)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16>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5814,1999.2.5>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생략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5825,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9조 생략
10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내지 ⑫생략

부칙 <6043,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 4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1 1일부터 2002 3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 1 1일부터 2001 3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 4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3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10(출자총액의 제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2(정의)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5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주식은 2001 4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6371,2001.1.16>
(시행일) 이 법은 2001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6651,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2002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 3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 1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 3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 4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 4 1(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 4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1]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6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6705,2002.8.2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7289,2004.12.31>  (디자인보호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조중 "의장법"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부칙 <7315,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0(위반행위의 조사등)5항 내지 제9, 69(벌칙)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삭제 <2007.4.13>
3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기업결합부터 이를 적용한다.
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10(출자총액의 제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8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3>
9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 3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2006 4 1일부터 2007 3 31일까지는 100분의 25, 2007 4 1일부터 2008 3 31일까지는 100분의 20, 2008 4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0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2항중 "55조의3 내지 제55조의6" "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의32항중 "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3항중 "55조의5" "55조의6"으로 한다.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제4항중 "55조의5" "55조의6"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제4항중 "55조의5" "55조의6"으로 한다.

부칙 <7386,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1호 또는 제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1호 또는 제3"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1호 내지 제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1호 내지 제4"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6조 생략

부칙 <7428,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내지 <145>생략
6조 생략

부칙 <7492,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96,2005.12.29>  (국가공무원법)
1 (시행일) 이 법은 2006 7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5조 생략
6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8>내지 <68>생략

부칙 <8382,2007.4.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의2, 10조제1항·제2항·제8, 17조제4, 50조제5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50(위반행위의 조사 등)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 12 31일까지로 한다.
3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2007년 지정일 현재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이 법 공포일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 것으로 본다.
4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8387,2007.4.27>  (통계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통계자료의 분류)1" "「통계법」 제22(표준분류)1"으로 한다.
⑥부터 ⑭생략
9조 생략

부칙 <8572,2007.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6호라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부실징후기업의 관리)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부실징후기업의 관리)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전단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8631,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50(위반행위의 조사 등)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 12 31일까지로 한다.
3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도래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2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 "손자회사"로 한다.

부칙 <8635,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42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0조의2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11조의2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11조의3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37> 부터 <67> 까지 생략
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8666,2007.10.17>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8863,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4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 생략

부칙 <9357, 2009.1.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9554,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4 및 제12조제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