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5일 목요일

[이자제한법]

[법률] 이자제한법


1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07. 6.3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9.10. 2]
8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전문개정 2009.1.21]
[법률 제9344(2009.1.21)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 12 31일까지 유효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 8. 7]
5 (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09.4.21]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200912399)

3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4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5 (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6 (배상액의 감액)
법원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7 (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부칙 <8322, 2007.3.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 <9344, 2009.1.2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대부업에는"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