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7>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6.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補塡)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2. 영업의 양도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에 따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해당 선수금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
나. 예치계약을 갈음하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나. 법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예치기관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신청·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치기관은 소비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해당 예치금을 지급한 날 또는 반환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선수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자 및 계약기간 등이 적힌 별지 제9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나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2.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법 제34조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제3절 조사 및 감독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보고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고의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청"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9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반복행위의 기준일은 영업정지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 | ||
1차 | 2차 | 3차 | ||
가.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나.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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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1) 기본과징금은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및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 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장 보칙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보고, 조사·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제34조제7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0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7.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1호 | 100 | 250 | 500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2호 | 100 | 250 | 500 |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3호 | 100 | 250 | 500 |
4.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4호 | 100 | 250 | 500 |
5.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5호 | 100 | 250 | 500 |
6.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6호 | 100 | 250 | 500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7호 | 100 | 250 | 500 |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4항제8호 | 100 | 250 | 500 |
9.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호 | 1천 | 2천500 | 5천 |
10.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1호 | 600 | 1천500 | 3천 |
11.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2호 | 600 | 1천500 | 3천 |
1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2호 | 1천 | 2천500 | 5천 |
1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3호 | 600 | 1천500 | 3천 |
1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1호 | 200 | 500 | 1천 |
15.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2호 | 200 | 500 | 1천 |
16.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3호 | 200 | 500 | 1천 |
1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4호 | 200 | 500 | 1천 |
18.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제4호 | 600 | 1천500 | 3천 |
19.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5호 | 200 | 500 | 1천 |
20.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6호 | 200 | 500 | 1천 |
21.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7호 | 200 | 500 | 1천 |
2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3조제3항제8호 | 200 | 500 | 1천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칙 <법률 제10141호, 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