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 외에 출계한 아들(타가에 일반양자로 들어간 자를 의미한다. 필자註)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83다카745)(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의 경우 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하므로 생부모가 사망한 때에도 일반양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94마535)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96다5421)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요건으로서 피대습자의 사망이나 결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하고있질 않아 이를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라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피대습자의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이해하는 긍정설과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피대습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승계한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피대습자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승계할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부정설이 있으며, 대법원은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99다13157)에 비추어, 피대습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은 본위상속을 의미하는 것(94다11835)으로 이해되므로 판례의 입장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필자註)(상속권은 개인의 자유권으로서의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므로 분명 상속권도 사회적인 목적을 고려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피대습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승계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망과 결격의 경우에는 법률상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더라도, 피대습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까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려우므로 부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94다11835)(본위상속)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99다13157)
제1002조 삭제 <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1990.1.13>)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98다64318,64325)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위 “[1]”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92다2127)
○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7다3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