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전문개정 1990.1.13]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1.13]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97다3996)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전문개정 1990.1.13]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근거를 두긴 하지만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도 고려한 제도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의 그러한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96다4688)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자격확정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상속인자격을 확정하는 권리로서, 상속회복의 소는 확인의 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상속인자격을 확인한 후 별도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청구권경합)으로 본다. 한편 집합청구권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청구권들의 집합으로서 상속재산이 포괄승계됨으로 인해 편의상 구성된 한 개의 청구권으로서 상속회복의 소는 이행의 소의 성질을 가지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이상 상속회복청구로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법조경합)으로 본다. 독립청구권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청구권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서 참칭상속인의 침해에 대하여 포괄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으로서 상속회복의 소는 이행의 소의 성질을 가지며, 개별적인 청구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청구권경합)고 한다. 판례(90다5740)는 집합청구권설의 입장이다.(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의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이므로 개별적인 청구권이외에 별도로 명문 규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목의 상속회복의 소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회복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여 조속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법조경합으로 보는 집합청구권설이 타당하며, 그 당연한 결론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註)
○ [다수의견] [1]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1]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2]”항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에 덧붙이는 의견) 만일 이와 같은 소도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그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2]”항의 청구에 있어 상속이 개시될 당시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3] 위 “[2]”항의 청구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90다5740 전원합의체)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이라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집합청구권설에서는 상속재산 중 침해가 있는 개개의 상속재산별로 침해행위를 판단하므로 제척기간의 진행도 개별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며, 독립청구권설에서는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침해가 있으면 모든 상속재산에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의 진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79다2141)
○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06므2757,2764)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와 상속회복청구의 취지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인임을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이의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참칭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 공동상속인의 선의, 악의를 구별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90다5740)는 긍정설의 입장이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의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는 진정한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인을 참칭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법정의 권리이므로 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고려할 때 이의 지나친 확대적용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진정한 상속인인 공동상속인의 경우는 이를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재분할의 문제이거나, 개별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침해배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는 공동상속인이 무권리자가 아니어서 선의취득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제삼자보호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보면서 민법 제1015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긍정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경우 제삼자는 보호되지만 공동상속인의 이익이 무시되고, 제삼자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는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삼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며, 진정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재분할이나, 개별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침해배제의 문제로 해결함에 따라 제삼자의 보호여부도 결정된다고 하는 부정설의 입장이 있다. 판례(79다854)는 긍정설의 입장이다.(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는 아니고,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삼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재분할이나, 개별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침해배제의 문제로 해결함에 따라 제삼자보호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 [1]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2]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79다854)
○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2009다42321)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79다854 전원합의체)
○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1다21671)(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로 개정, 필자註)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92다3083)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2006다26694)
○ 진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속침해를 당하였다면 상속회복의 소로서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자기가 상속권을 가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79다2141)(피상속인의 권원, 즉 피상속인의 본권에 대한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96다4688)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96다37398)
○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2005다45452)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2007다3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