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0. 7. 5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 인자 (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 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4조에서 이동 <2009.10.9 >]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 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7.23 ]
제4조[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10.9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 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 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 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9 ]
제4조의3 삭제 <2007.1.19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 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 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 2009.12.31 >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7.23 ][제목개정 2009.12.31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
제1절 통칙 <개정 2009.10.9 >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10.9 ]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10.9 >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9 ]
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 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10.9 >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10.9 >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10.9 >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전문개정 2009.10.9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2009.12.31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1999.5.27 ][제목개정 2009.12.31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 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6.4.12 , 1998.4.27 , 1999.5.27 , 2000.5.1 , 2005.6.30 , 2006.6.30 , 2009.12.31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③ 삭제 <1996.4.12 >
④ 삭제 <1996.4.12 >
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 1999.5.27 >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 1998.4.27 , 1999.5.27 , 2009.12.31 >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4.27 >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5.27 >
6.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2.4 ]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
[시행 2010.1.18 ] [노동부고시 제2010-8호, 2010.1.18 ,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 동 부 장 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소개요금은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구인자 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기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 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지서식』
┌──────────────────────────────────┐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
├───────┬────┬┬─────┬──────────────┤
│구직자 │성 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직업소개사업소│상 호 ││성 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소재지 │ │
├───────┴────┴─────────────────────┤
│ 1. 귀사(직업소개사업소)에서 건설현장 및 간병・파출 일자리를 소개하 │
│여 취업시 귀사가 소개요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인자의 현장 및 사업 │
│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직자 본인 │
│이 귀사의 아래 소개요금 수령업무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
│ 2. 구직자 본인은 작업종료 후 구인자 로부터 지급받게 될 1일 금액 중 │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귀사를 대리 │
│하여 수령 후 귀사에 전달하겠습니다. │
│ 3. 구직자인 본인이 구인자 로부터 수령하게 될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
│있음을 설명 받아 구직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
│ - 다 음 - │
│┌─────────┬──┐ │
││일일임금 │원 │ │
│├─────────┼──┤ │
││구인자가 부담하는 │원 │ │
││소개요금 │ │ │
│├─────────┼──┤ │
││합계 │원 │ │
│└─────────┴──┘ │
│ 4. 위의 대리사항은 단지 소개요금의 대리 수령에 한합니다. │
│ 년 월 일 │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자(구직자): (인) │
│직업소개 사업자: (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