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직업안정법] 제20조~제50조

20조 삭제  <2009.10.9>
   
21(명의대여 등의 금지)
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0.9]
   
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0.9]
   
22(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0.9]
   
23(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24조 삭제  <19971224>
   
25(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26(겸업 금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0.9]
   
27(준용
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0.9]
       
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10.9>
   
28(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29조 삭제  <1999.2.8>
   
30(국외 취업자의 모집)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31(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32(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0.9]
       
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33(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3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4장 보칙  <개정 2009.10.9>
   
34(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9]
   
35(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36(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 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37(폐쇄조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3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39(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표: 2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표: 2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
6.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3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5
[전문개정 2010.2.4]
   
40조 삭제  <1999.2.8>
   
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41(보고 및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42(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0.9]
   
43(수수료
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44(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45(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0.9]
   
45조의3(포상금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5장 벌칙 <개정 2009.10.9>
   
46(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0.9]
   
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21조의3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10.9]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9.10.9]
   
48조의2 삭제  <2009.10.9>
   
4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9]
[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09.10.9>]
   
50(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21조의3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0.9>]

   
부칙 <4733, 1994.1.7>
1 (施行日이 法은 1994年 7月 1부터 施行한다.
   
부칙 <5103, 1995.12.29>
1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5453, 1997.12.13>
1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5474, 1997.12.24>
1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부터 施行한다.
   
부칙 <5478, 1997.12.24>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5512, 1998.2.20>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부터 施行한다.
   
부칙 <5884, 1999.2.8>
1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7196, 2004.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5, 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9, 2007.1.19>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2, 2007.4.11>  (근로기준법)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0,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2009.2.6>  (식품위생법)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95, 2009.10.9>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3392010.6.4>  (정부조직법)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