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4287민상208)고 하며, 제126조(97다3828)와 제129조(74다1199)의 표현대리의 경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수인이 소외인 을(乙)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 갑(甲)에게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해주면 딴데 융통하여서 잔대금을 갚겠다고 청함에 원고의 대리인 갑(甲)이 그들에게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서류를 해주어 동 소외인 을(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는 위 소외인 을(乙)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79다1193)(복임권없는 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소외인 을과 매수인의 행위에 대해 제125조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 취지이다. 필자註)
○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83다카1489 전원합의체)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는 우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권과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권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설은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상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부터 인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입장(다수설)과 제125조와 제129조의 경우에도 외부적 수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부적 수권을 기초로 한 대리권은 당연히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된다는 견해(이영준)가 있으며, 부정설은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현실적으로 유효한 현재의 대리권을 전제한 것이므로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나,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같은 경우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는 입장과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김형배)도 있다. 다수의 판례(79다234, 97다48982)는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상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부터 인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판례(79다234)가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와 동등하게 파악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도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상 동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註)
○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3.7.30. 선고 72다1631 판결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79다234)
○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97다48982)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의 존부가 반드시 본인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견해와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며, 부정설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부정하는 견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등이 있으며, 판례(97다3828)는 긍정설의 입장이다.(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동적안전보다는 정적안전을 더 보호해야 하는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는 다른 법정대리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법적 색체가 강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다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예외적으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2001다49814)(기본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취지이다. 필자註)
○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87다카273)(비록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지만, 대리적 구조를 전제로 한 기본대리권이 있으므로 유추적용을 긍정한 취지이다. 필자註)
○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99다67598)(기본대리권은 있지만, 대리적 구조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률관계의 전면에 등장하여 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표현대리적용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4294민상192)
○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97다48982)
○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96다21751)
○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58443)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94다24985)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97다55317)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특정승계의 경우와 승계인이 수인인 경우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므로 여기서의 문제는 단독의 포괄승계의 경우에만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필자註) 우선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데, 이 때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로만 남게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지만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고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는 당연유효설과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 것이므로 어느 지위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존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지위병존설이 있다. 판례(94다20617)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당연유효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연유효설과 지위병존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혼동으로 하나의 지위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써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위병존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제135조의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상대방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필자註)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94다20617)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데, 이 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의 승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되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며 본인의 책임은 유효한 대리행위에 따른 책임이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유효설과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본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무권대리인의 제135조의 책임을 승계하게 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는 지위병존설이 있다. 판례는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99다19698)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위병존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당연유효설과 지위병존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본인의 지위가 혼동으로 하나의 지위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써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위병존설이 타당하다. 당연히 본인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권리포기를 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본인이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무권대리인이 져야 할 제135조상의 책임도 승계한 것이 되므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註)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99다19698)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 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80다2314)
○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가 그 침해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67다2294,2295)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91다25383)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81다카549)
○ 본조 단서의 제3자라 함은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한다.(62다223)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좆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64다1156)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