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헌법] 제16조

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
(1) 의의
-(헌법 제16)
(2) 주체
-주거란 사생활의 공간이므로 실제로 사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1) 법인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2) 외국인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 내용
1) 주거의 의미
-인간의 거주와 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개방되지 않은 모든 사적 공간을 말한다.
2) 침해의 의미
-거주자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승낙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주거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 형법적 보호가치와 헌법적 보호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필자註)
3) 영장주의
) 원칙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후문)
) 예외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비상계엄,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