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3일 토요일

[민법] 제200조~제210조

200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표제부의 등기, 가등기, 예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동일인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자명의의 등기, 허무인명의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관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연성에서 구하는 견해,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구하는 견해, 물권행위의 요소인 등기의 본질에서 구하는 견해, 물권변동의 요소인 등기의 본질에서 구하는 견해 등이 있고, 판례(79971)국가관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연성에서 등기의 추정력의 근거를 찾고 있다.(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근거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위의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등기를 물권변동의 요소로 보면 그러한 등기의 본질로 부터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註)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79971)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에 관하여 학설은 사실상의 추정설과 법률상의 추정설이 있으며, 판례(9230047)법률상의 추정으로 보아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권변동의 요소로서의 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註)
○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9230047)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200427273)긍정설의 입장이다.[현실적으로 부실등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는 추정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의 태도와 같이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점유의 추정력이 당사자 간에 미치지 않는 것(64714)과 구별된다. 필자註]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27273)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물적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등기된 모든 권리에 추정력이 부여되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기간에 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그 특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 기재사항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원인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며, 판례(200340651)긍정설의 입장이다.
○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200340651)
▷등기의 추정력은 당해 등기절차의 적법성 외에도 등기를 향한 각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들, 즉 경매나 토지거래허가, 소재지관서의 증명 등의 절차에도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입법취지상 일반등기의 경우보다 강한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23524 판결 참조),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친권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20017202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200071388,71395)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의 입증(본증) 책임이 있게 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763010)
○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82다카707)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81780)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의 추정력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대장상 소유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81780)
○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76143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200622074,2208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등기명의자3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9965462)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하였을 수도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무한정하게 확대하여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200123195)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으나 따로 사정받은 자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유권보존등기(79434)는 추정력이 깨어지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86다카2928)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7943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서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86다카2928 전원합의체)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951368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79239)(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200246256)

201 (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9963350)
○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66994)

20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164752)
○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66600,601)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9966564,66571)

204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0018097,810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25300)

205 (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6 (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7 (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25300)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701508)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81187)

20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09 (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인 한편, 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즉시”“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9114116)

210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