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1]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종전의 재판례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사용이득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한다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인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주인 소유권자는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건물의 철거( 민법 제615조 참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위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2009다228,235)(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고 처분권능만 남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간접점유자인 경우와 공동점유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간접점유자도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긍정할 경우 청구의 내용이 문제된다. 학설이 나뉘지만 긍정설로는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언제나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양자의 선택적 청구 모두 가능하다는 견해,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81다187)는 불법점유의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불법점유의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없이 언제나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양자의 선택적 청구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註)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81다187)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공유자 1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개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92다49218)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점유자인 경우 개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여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판례와 다수결의 견해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아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필요없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유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와 같은 불가분채무에 있어서는 개별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필자註)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92다49218)(수인의 공유자의 각 지분범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철거청구가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 필자註)
○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98다57457,57464)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으로서의 구체적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적청구권자가 상대방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제204조 내지 제206조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제213조와 제214조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질권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다수설은 질권자체에 의한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물권의 효력을 기초로 생기는 특수한 독립된 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소극적인 인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행위청구권설과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자 스스로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인용청구권설이 있으며, 다수의 견해는 판례(98다47528)가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물권적청구권도 권리의 일종이므로 권리의 본질상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 물권적청구권도 적극적 행위청구권과 소극적 인용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註)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98다47528)
▷물권자가 물권의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선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로는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서 상대방책임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취거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소유자책임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시킬 수 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책임설이 있으며, 인용청구권설의 입장에서 소유자책임설, 인용청구권설의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 기타 책임법의 원리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모두 귀책사유가 없으면 공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책임설이 있다.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책임법의 원리에 따라 비용부담을 해결하면서 쌍방무과실의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을 유추적용하는 책임법설과 비용부담의 문제는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신의칙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설, 물권적청구권의 작용에 대해서는 행위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변제비용부담설 등이 있으며, 비용부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비용부담의 문제는 일종의 물권의 상호 충돌현상이며, 일방적인 물권적청구권의 작용과는 다른 양 측면의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정의의 관점에서 신의칙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註)
○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03다5917)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94다50533)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2000다36484)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2008다1859)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97마814)
○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98다35020)
○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2003다17774)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4다32992)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99다66564,66571)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001다8097,8103)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2다5300)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2다5300)
○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70다1508)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81다187)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인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즉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91다14116)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