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7일 토요일

[헌법] 제30조

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 의의
-헌법 제30
(2) 연혁
-1987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다.
(3) 본질
1) 학설
① 국가책임설
② 사회보장설
③ 사회분담설
2) 판례
○ 헌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와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88헌마3,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3) 소결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한 적극적 구조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적 사회권으로 본다.(필자註)
(4) 내용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 10조제1, 12,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2.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 (적용범위)
①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0.12.31,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자의 불명·무자력에 관한 기준, 증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4 (구조금의 종류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지급한다.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5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 조부모, 형제자매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 조부모, 형제자매
②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05.12.29>
④ 유족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이 될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또한 같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6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 제7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등과의 관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해자인 수형자·피보호감호자의 작업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9 (구조금액)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1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①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