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341조~제360조

341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회사가 3자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9612726)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 341조의2, 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회사 아닌 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200144109)

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34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취득금액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433조제2의 규정은 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9.12.31] [종전제341조의2는 제341조의3으로 이동<1999.12.31>]

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341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4.4.10][341조의2에서 이동<1999.12.31>]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질취허용되지만,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한 제한도 없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938719)

342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지만,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법 제342조의2 2)

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본조신설 1984.4.10]

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

343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0조와 제441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43조의2 (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정기총회에서 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1항의 결의 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462조의3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44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345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만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자의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없다.
▷상환에 의하여 주식은 감소하지만 자본은 감소되지 않으며, 수권주식총수도 감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46 (전환주식의 발행)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전항의 기간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347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3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4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349 (전환의 청구)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청구서 2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종전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었는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주주명부폐쇄제도는 주식의 전환청구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1995년 개정법에서 삭제하여(법 제349조 제3), 현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50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2.29]

전환권(형성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은 전환주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주식상법상 전환주식은 아니다.

351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12.29]

352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 번호와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도 주주명부에 그 종류, , 번호와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주명부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전자주주명부에는 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시행일 : 2010.5.29]

353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304조제2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354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회사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1항의 기간3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항의 날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명부의 폐쇄에 의하여 폐쇄직전, 즉 폐쇄 개시의 시기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권리행사자로 확정되며, 페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말소,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등 주주 또는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기재는 할 수 없지만,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하고, 주주변동사항과 관계없는 주권불소지, 주소변경, 개명 등의 사항은 기재할 수 있다.

355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56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년월일
6.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5조제2항에 정한 사항
8.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357 (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① 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주주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358 (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주주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2.29]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기명주식을 소지한 주주에 한하므로, 주식질권자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주권불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기명주식의 주주는 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주주명부폐쇄는 의결권행사자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주권불소지신고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권불소지를 신청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주식의 양도를 위해서는 주권의 재발행을 하여야 한다.(법 제358조의2 4)

359 (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84.4.10]

▷선의취득은 거래로 인하여 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합병이나 상속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권취득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표법이 준용되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인정된다.

○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9549646)

360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주권을 상실한 자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