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23

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7.24>

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완전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승인결의434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회사는 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360조의5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본조신설 2001.7.24]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본이 증가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만의 변동이 있을 뿐 회사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필요하지 않다.

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이사360조의3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360조의3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391조의33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60조의9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374조의22항 내지 제5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7.24]

주식이전의 경우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주식교환의 경우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의 교부도 허용된다.

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주주총회에서 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442조 및 제444의 규정은 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제360조의4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로 본다.
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1항 본문의 경우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360조의3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360조의3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1항 본문의 경우에는 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443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39조 및 제340조제3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이사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391조의3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187조 내지 제189, 190조 본문, 191, 192, 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339조 및 제340조제3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설 2001.7.24>

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1항의 승인결의434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60조의34의 규정은 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이사360조의16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360조의16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360조의16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391조의3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360조의16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360조의16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442조 및 제444의 규정은 360조의16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360조의5, 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의 규정은 1항의 소, 339조 및 제340조제3의 규정은 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주식교환무효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당사회사가 모두 법인격을 유지하지만, 주식이전무효의 경우에는 설립된 모회사가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