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법 제366조 제2항), 감사(법 제412조의3) 또는 감사위원회(법 제415조의2 제6항, 제412조의3), 법원(법 제467조 제3항) 등이다.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⑦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상법 제363조)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1.30>[본조신설 1998.12.28]
□ 상법시행령 제5조 (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2.3>]
▷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이다.(법 제363조의2 제1항)
▷주주가 정관상 사업목적을 유통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소집통지에도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금융업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결의취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법 제401조)
제364조 (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시행일 : 2010.5.29]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법원에 의한 주총의장선임(법 제366조)
개정법(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은 기업경영에 발달된 IT환경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E-mail 등)로도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주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지체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 주주의 권리
(1)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신주인수권, 준비금의 자본전입시 신주배정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등이 있으며, 모두 단독주주권이다.)
(2) 공익권
1) 단독주주권(의결권, 설립무효소권, 주식교환무효소권, 주식이전무효소권, 총회결의취소소권, 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소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소권, 감자무효소권, 합병무효소권, 분할무효소권 등)
2) 소수주주권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소수주주권(이사와 청산인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총회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 이사・감사・청산인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와 재산상태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소수주주권(해산판결청구권, 파산회사의 회생절차개시청구권 등)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2.31]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2003나12328)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의미하는 개인법설의 입장이므로, 이사 등의 면책결의에 있어서 해당이사 등인 주주, 영업양도 등의 결의에 있어서 상대방인 주주, 이사 등의 보수결정에 있어서 해당이사 등인 주주 등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의결권이 없지만,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결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주주,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인 주주 등은 주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이므로 여기서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94다34579)
○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69다688)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4.4.10]
[시행일 : 2010.5.29]
○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2001도2917)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31]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시행일 : 2010.5.29]
□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상법 제368조의4)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할 여유는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손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주주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으로 대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폐단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B회사(자회사)의 주식을 51%가지고 있는 A회사(모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에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으나, C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다.
제370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② 전항의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주주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① 창립총회에서의 무의결권주식의 인수인 ②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법 제370조 제1항 단서) ③ 이사・감사의 책임면제(법 제400조, 제415조) ④ 정관의 변경, 신주의 인수나 주식의 병합 등으로 주식의 배정,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의 종류주주총회(법 제435조 제1항, 제436조)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결의의 경우(법 제530조의3 제3항) ⑥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법 제604조) 등을 들 수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결의의 경우(법 제530조의3 제3항)에는 무의결권주주도 의결권이 있지만, 합병결의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가지지만, 주주총회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한은 없다.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1.7.2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본조신설 1995.12.29]
▷상법상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법 제335조의2 제4항, 제335조의6)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반대하는 경우(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2, 제530조의11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제375조 (사후설립)
제374조의 규정은 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