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376조~제386조

376 (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과 제191의 규정은 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결의의 하자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다툴 수 있다.

377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176조제4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때에는 법원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78 (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379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재량기각인정되지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80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 191, 377조와 제378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제한은 없지만, 판례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
결의 취소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결의일로부터 2월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판결의 대세적효력, 소급효가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법 제376조 제2, 380, 381조 제2, 190)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 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915365, 확인소송설)

381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 191, 377조와 제378의 규정은 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부당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관 이사와 이사회

382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외이사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이사회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802441)

382조의2 (집중투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청구주주총회일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12.28][시행일 : 2010.5.29]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12.28]

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7.24]

383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3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임기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317조제2항제3호의2, 335조제1항 단서·제2, 335조의21항·제3, 335조의31항·제2, 335조의71, 340조의31항제5, 356조제6호의2, 397조제1항·제2, 398, 416조 본문, 461조제1항본문 3, 462조의31, 464조의21, 469, 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360조의51항 및 522조의31항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363조제1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 391, 391조의2, 391조의3, 392, 393조제2부터 제4항까지, 399조제2, 526조제3, 527조제4, 527조의2, 527조의31항 및 제527조의5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8>
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  회사를 대표하며, 362, 363조의23, 366조제1, 368조의41, 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9.5.28>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상법 제383)
현행법은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2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이사가 2인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이다.

384조 삭제 <1995.12.29>

385 (해임)
이사언제든지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186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86 (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상법 제386조 제1, 389조 제3),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00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