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대한민국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의 영역으로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영역권, 영토고권
2. 영토
(1) 개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
(2) 기능
○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99헌마139)
(3) 평화통일조항(헌법 제4조)과의 관계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92헌바48)
3. 영해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원칙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를 취하고 있고, 대한해협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3조)
4. 영공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수직의 상공으로서 배타적인 주권이 미치는 공간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평화통일의 원칙
가) 의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
○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98헌바63)
나)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① 학설
ㄱ) 상호모순설
ㄴ) 통일우선설
ㄷ) 상호조화설
② 판례
-상호조화설
○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 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98헌바63)
○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의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을 제정, 시행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두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92헌바6)
○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헌헌법 제4조, 현행헌법 제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97헌가12)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국제법 존중주의
가) 의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① 조약의 의의
-명칭을 불문하고 둘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과 같은 국제법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97헌가14), 한일어업협정(99헌마139), 마라케쉬협정(97헌바65)에 대해서는 조약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한일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대해서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였다.(99헌마139)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체결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된 국제규범을 말한다.(권영성, 김철수, 정종섭)
○ 헌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89헌가10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가입당시 유보한 부분(89헌가106,97헌바2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89헌가106), 우리나라가 회원이 아닌 국제노동기구의 조약(89헌가106),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아니한 강제노동의 폐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97헌바23)은 국내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나)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① 학설
ㄱ) 헌법우위설
ㄴ) 국제법우위설
② 판례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99헌가13, 헌법우위설)
다) 조약의 위헌심사
① 의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존중해야 하며, 자기집행조약의 경우는 법률의 입법없이 곧바로, 비자기집행조약은 집행법률의 제정으로 효력을 가지고, 헌법위반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학설
ㄱ) 긍정설(다수설)
ㄴ) 부정설
ㄷ) 판례
○ 헌법재판소는 국제통화기금조약의 재판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자기집행조약에 해당하며 직접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2000헌바20)
③ 비자기집행조약의 경우
ㄱ) 위헌심사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에 대해서만 위헌심판이 가능하다는 견해(김철수)
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절차 또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고, 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규범통제의 경우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견해(정종섭)
ㄷ) 판례
○ 헌법재판소는 비자기집행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관하여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법률제정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직접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외 헌법에 위반되는 점도 없다고 하였다.(97헌가14)
라) 위헌선고된 국제법규의 효력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내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