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416조~제432조

4절 신주의 발행

416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16조 제5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9436421)

417 (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회사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주주의 신주인수권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88889)

419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는 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전문개정 1984.4.10]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으므로 실권처리되고,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법 제428조 제1항과 비교)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을 포기하거나 주주를 재모집할 수 있다.

420 (주식청약서)
이사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야야 한다. <개정 1984.4.10>
1. 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조건과 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본조신설 1984.4.10]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므로(법 제418조 제2), 3자의 신주인수권이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도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3자신주인수권자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9436421)

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4.4.10]

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302조제1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1984.4.10]

신주인수권증서는 청약기일 전 2주간 유통되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선의취득의 대상은 되지만, 제권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421 (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는 자본충실책임 중 인수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

422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법원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79509)

423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2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424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03조 내지 제406의 규정은 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항 및 제2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84.4.10]

425 (준용규정)
302조제1, 3, 303, 305조제2, 3, 306, 318조와 제319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305조제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426 (미상각액의 등기)
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경우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427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428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29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430 (준용규정)
186조 내지 제189조·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의 규정은 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5.12.29]

431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2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339조와 제340조제1, 2의 규정은 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