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433조~제457조의2

5절 정관의 변경

433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요하며, 정관변경의 효력등기시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시에 발생하며,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12.29]

상법상 규정된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주식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임의해산,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회사의 계속,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자본감소, 사후설립,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의 할인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취득, 이사감사의 해임 등이다.

435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200444575,44582)

436 (동전)
전조의 규정3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준용한다. <개정 2001.7.24>

437조 삭제 <1995.12.29>

6절 자본의 감소

438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439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32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본감소 반대채권자의 이의제출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439조 제2, 232)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자본감소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인정되지는 않는다.

440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이의에 따른 변제 등의 조치가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41 (동전)
주식의 병합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자본감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그 밖의 절차에서 주식에 대한 조치가 모두 완료한 때(주식소각 및 주식병합의 절차 중에서 최종의 절차가 종료하는 때) 생기는 것이므로, 자본감소의 변경등기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442 (신주권의 교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443 (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442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444 (동전)
전조의 규정은 무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없는 것에 준용한다.

445 (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의 무효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446 (준용규정)
186조 내지 제189조·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의 규정은 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95.12.29]

7절 회사의 계산

447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전문개정 1984.4.10]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가 있으며, 회계장부상업장부에는 속하지만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업장부이면서 동시에 재무제표이다.

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4.4.10]

영업보고서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4.4.10]

447조의4 (감사보고서)
감사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본조신설 1984.4.10]

448 (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이사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감사보고서본점에 5년간,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주주회사채권자영업시간내언제든지 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449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이사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이사447조의2의 서류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이사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이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지만, 영업보고서의 경우는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고 승인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회사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는 감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200369638)

451 (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등식은 상환주식의 상환이나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452 (자산의 평가방법)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31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 유동자산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삭제 <1984.4.10>
3. 금전채권채권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없는 사채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에 준하는 것같다.
5.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의 평가에도 같다.
6. 영업권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유동자산의 평가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함으로써 원가주의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함으로써 강제저가주의를 취함으로써, 법 제31조 제1호와는 달리 시가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453 (창업비의 계상)
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전항의 계상금액회사성립후 또는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453조의2 (개업비의 계상)
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1항의 계상금액개업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

454 (신주발행비용의 계상)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전항의 계상금액신주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455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미달금액의 총액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전항의 계상금액주식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456 (사채차액의 계상)
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상환할 총액이 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한 때의 그 차액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전항의 계상금액사채상환기한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454의 규정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에 준용한다.

457 (배당건설이자의 계상)
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전항의 계상금액개업후 년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457조의2 (연구개발비의 계상)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