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5일 월요일

[민법] 제543조

3관 계약의 해지, 해제

543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것으로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부가적 손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달리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법 제390조의 일반조항적 성격에 비추어 실익은 없어 보이며, 다만 불완전이행의 해제권행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제한설이 있으며, 긍정설의 입장에는 완전이행이나 추완의 여지가 있으면 이행지체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완전이행이나 추완의 여지가 없으면 이행불능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유추적용설)민법 제543조는 해제권의 발생근거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아닌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약정해제설, 필자註)가 있으며, 제한설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계속적채권관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의 기초가 파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권(해지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다수의 견해는 아래의 판례(9627148)를 근거로 대법원이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행사에 관한 판례로 해석된다.(필자註)(아직 이행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행지체로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순수한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불완전이행의 결과로 계약의 목적달성에 위협이 되거나 계약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약정해제설, 필자註)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9627148)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의칙상의 원칙이다.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계약관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조정,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을 근거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견해(다수설)와 민법 제557조를 유추적용하여 해제권을 인정하는 견해,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에서 계약관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조정,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유보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필자)가 있고,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의 판례(200431302, 9019664)신의칙을 근거로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의사책임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신의칙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계약관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조정,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합의의 결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약정해제설, 필자註)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200431302)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9019664)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200467011)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791455)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인(피고)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908343)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위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위 원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위 원계약의 소멸(해제)로써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의 매도인이 위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926266)
채권에 대한 가압류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9817930)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20032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