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단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된 이후에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으로서 법정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담보책임이다. 권리의 장애로 인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를 추탈담보책임, 후자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으며, 도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의 체결시부터 이행기까지,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이행기 이후의 확대손해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해제권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때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과의 관계도 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채무불이행을 판단하는 시점은 이행기이므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종류물채권은 특정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채권은 확정의 절차 등을 거쳐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이행기를 기준으로해서 보면 모두 특정물채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일단 “이행”책임은 면하게 되지만, 여기서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가 있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완전한 이행”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담보책임으로서 법정된 추가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담보책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학설은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나뉘며, 법정책임설에서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임은 같으나, 그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무과실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는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과는 무관한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와 담보책임의 본질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이지만 연혁적인 이유로 법정책임으로 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특정물도그마를 전제로 하여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면 일단 이행은 완료되고,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원시적인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하면서,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특정물채권의 경우는 계약체결시, 종류채권의 경우는 특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급부의 하자자체로부터 야기된 손해로 제한하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추궁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경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효과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이해하는 견해로서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숨은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특정물도그마를 전제로 하지 않고, 목적물을 이행기의 현상,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있어야 할 상태로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래 채무의 내용이므로 하자나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서, 주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원시적, 후발적하자를 불문하며,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위험이전시(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시, 동산의 경우는 인도시 등)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급부의 하자자체로부터 야기된 손해로 제한하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추궁하지만,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외에도 권리의 장애로 인한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지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라는 견해(담보책임은 이행기에 이행의 결과물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법정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행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당연히 재산권이전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필자註)와 종류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견해(법정책임설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종류물도 특정되면 특정물채무로 되므로 특정물의 담보책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한다. 필자註)가 있다. 판례(94다23920)의 주류적인 입장은 담보책임을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정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94다23920)
▶담보책임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일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으로서 법정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책임으로 보는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이 “완전한 이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행”이라는 것이며, 그로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객관적 기준미달로 인한 이행기의 하자자체로부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으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채권자의 보호수단을 이중으로 보장해 놓은 것이라고 본다. 도그마가 아닌 민법 제462조를 규정대로 해석하여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면 일단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고, 그 이행의 결과물로서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법정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하며,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행기에 이행된 하자나 장애있는 급부의 객관적 기준미달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을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형평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급부의 하자자체로부터 야기된 손해로 제한하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담보책임으로 추궁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하에 있지만 전자는 무과실책임으로서, 후자는 과실책임으로서 그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므로 경합은 부정하지만, 동일한 계약관계하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달리하면서 동시에 양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는 의미에서의 경합은 가능하다.(필자註)
▷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법정책임설에서는 특정물채권의 경우 계약체결시, 종류채권의 경우 특정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위험이전시(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시, 동산의 경우는 인도시 등)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98다18506, 92다38980)는 원칙적으로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구조상의 하자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날림공사로 인한 하자 등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98다18506)
○ 신축건물이나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와 다름없는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한 것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본체부분의 구조상의 하자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날림공사로 인한 하자 등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92다38980)
▶담보책임이란 일단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된 이후에 이행의 결과물에 이행기 전의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이므로 하자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판례는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판례의 내용이다. 이 판례에서 비록 계약성립시에는 운행정지처분의 하자가 있었으나, 이행기를 기준으로 운행정지처분이 해소되어 인도되었다면 담보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필자註)
○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었다하더라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면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의 1983.2.8, 3.1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매도인이 이 차량을 불법 운행으로 1981.6.5부터 같은해 11.2까지 150일간의 운행정지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여 변경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경찰서에 몰수당하여 같은해 9.7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9.10 위 차량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항변의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와 같은 장기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한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피고가 선의 무과실인 한 위 계약해제의 통고로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84다카2525)
▷매매목적물에 대한 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문제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이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기준을 법률적 장애로 인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객관적 성능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적 장애를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법률적 장애가 권리의 하자이냐, 물건의 하자이냐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전자의 경우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매수인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1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후자의 경우는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매수인의 무과실을 요하며, 6월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게 된다. 학설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법률적 장애는 결국 소유권에 대한 제한에 다름아니므로 제575조와 유사한 점이 있고, 경매의 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견해와 경매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법률적 장애로 담보책임의 결과 경락이 무효가 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심각히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물건의 하자로 이해하여 경매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98다18506, 84다카2525)는 물건의 하자로 보고 있다.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8다18506)
○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84다카2525)
○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재배될 경우 소비자인 농민이 정상적인 생육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한 품질을 그 품종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하는 등 이를 보증하고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99다70945)(판례는 하자의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주관적 기준을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같은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89다카15298)(신뢰이익의 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필자註)
○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98다58511)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불완전이행의 경우 완전이행청구권(최고권)과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양자 모두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후자는 담보책임상의 법정의 권리이다. 이 경우 양자의 경합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선 법정책임설에서는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담보책임법상의 권리로서 담보책임이 법정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한 채무불이행책임법상 불완전이행에서의 완전이행청구권(최고권)과는 동일한 계약관계하에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 영역, 즉 전자는 무과실책임의 영역에서, 후자는 과실책임의 영역에서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동일영역을 전제로 하는 의미의 경합은 부정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특칙으로서 인정되는 담보책임법상의 권리와 채무불이행법상의 권리는 경합이 가능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경합을 긍정하지만,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완전이행에서의 완전이행청구권에 다름아니므로 성질상 경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래의 판례(2002다51586)는 다수의 견해가 법원이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 예로 들고 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의 문제는 동일한 영역에서의 양책임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의 판례는 동일한 계약관계 하의 서로 다른 존재영역, 즉 무과실책임의 담보책임영역과 과실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영역에서 모두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경합이므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 담보책임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일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으로서 법정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책임으로 보는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하에 있지만 전자는 무과실책임으로서, 후자는 과실책임으로서 그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경합은 부정하지만, 동일한 계약관계하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달리하면서 동시에 양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에서는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註)
○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2002다51586)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98다35525)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96다39455)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2003다20190)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그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96다23825)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93다28928)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92다45025)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87다카1029)
○ 본조(구민법 제576조) 단서가 정한바 담보제공이란 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담보물권설정계약의 신립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계약의 신립만으로 불충분하다.(62다826)
○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당사자 간에 다른 특별한 특약이 있다거나 그 체납된 세금이 극히 근소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취득에 지장이 없다고 보통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아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와 같은 압류의 해제가 있기 전에는 잔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67다813)
○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96다6554)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