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5일 월요일

[민법] 제590조~제597조

3관 환매

590 (환매의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환매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보는 해제권설(김증한),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재매매예약설(다수설), 이미 성립한 환매관계에 따른 정지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정지조건부매매설(김형배) 등이 있다.(환매는 민법상 독자적인 법률행위이므로 그 성질도 환매의 특수한 법률관계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독립행위설, 필자註)
환매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없이 조건의 성취에 의해 원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소유권이 복귀하게 되는 해제조건부매매와는 구별된다.
환매권은 재산상의 권리이며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전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803195)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한 환매권포기약정국가가 위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위 포기약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 볼 것이다.(81239)(민법상 환매권의 양도를 인정한 판례, 필자註)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소유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상의 환매권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환매권의 양수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환매의 목적물을 환매할 수 없으며, 다만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한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200111567)(특례법상 환매권의 양도를 부정한 판례, 필자註)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환매권자와 국가간의 사법상매매에 불과하고 그밖의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환매권자로부터 환매권행사통지를 받은 후 대상토지를 타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89다카12435)

591 (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 5, 동산 3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 5, 동산 3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 5, 동산 3으로 한다.

592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9435527)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 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파산법 제14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파산법 제79조 소정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0027411)

593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94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 내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설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90다카16914)
매도인이 환매기간내에 환매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만 당해 부동산이 미등기로서 매수인이 그 취득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환매기간 경과 후에는 채권적인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80941)

595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절 교환

596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97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