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상법] 제584조~제621조

4절 정관의 변경

584 (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85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86 (자본증가의 결의)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의 증가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587 (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을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함에는 585에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88 (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9 (출자인수의 방법)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유한회사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590 (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591 (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592 (증자의 효력발생)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93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증가당시의 실가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594 (미인수출자등에 관한 이사등의 책임)
자본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자본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551조제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595 (증자무효의 소)
자본증가의 무효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430조 내지 제432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596 (준용규정)
334, 548조와 제576조제2의 규정은 자본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597 (동전)
439조제1, 2, 443, 445조와 제446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5절 합병과 조직변경

598 (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585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99 (설립위원의 선임)
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585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600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601 (물상대위)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339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602 (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603 (준용규정)
232, 234, 235, 237조 내지 제240, 443, 522조제1항·제2, 522조의2, 523, 524, 526조제1항·제2, 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604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01의 규정은 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605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 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606 (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607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유한회사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 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340조제3, 601조제1, 604조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608 (준용규정)
232의 규정은 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6절 해산과 청산

609 (해산사유)
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전항제2호의 결의585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610 (회사의 계속)
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585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611 (준용규정)
229조제3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612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613 (준용규정)
228, 245, 252조 내지 제255, 259, 260, 264, 520, 531조 내지 제537, 540조와 제541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9, 210, 366조제2항·제3, 367, 373조제2, 376, 377, 382조제2, 386, 388, 399조 내지 제402, 407, 408, 411조 내지 제413, 414조제3, 450, 466조제2, 539, 562, 563, 564조제3, 565, 566, 571, 572조제1항과 제581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6장 외국회사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09조와 제210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외국회사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614조 제4, 210)

615 (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616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외국회사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617 (적용법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618 (준용규정)
335조 내지 제338, 340조제1, 355조 내지 제357, 478조제1, 479조와 제480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본점으로 본다.

▷외국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주권이나 채권을 발행유통시킨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의 해당규정이 적용된다.

619 (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176조제2항 내지 제4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며, 본점도 외국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고, 영업소폐쇄명령에 그치는 것이다.

620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2항의 규정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621 (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