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778조~제799조

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778조 삭제 <2005.3.31>

779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3.31]

780조 삭제 <2005.3.31>

781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민법 및 호적법상의 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848,849)
[1] 이름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성별)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0526)

782조 삭제 <2005.3.31>
783조 삭제 <2005.3.31>
784조 삭제 <2005.3.31>
785조 삭제 <2005.3.31>
786조 삭제 <2005.3.31>
787조 삭제 <2005.3.31>
788조 삭제 <2005.3.31>
789조 삭제 <2005.3.31>
790조 삭제 <1990.1.13>
791조 삭제 <2005.3.31>
792조 삭제 <1990.1.13>
793조 삭제 <2005.3.31>
794조 삭제 <2005.3.31>
795조 삭제 <2005.3.31>
796조 삭제 <2005.3.31>
797조 삭제 <1990.1.13>
798조 삭제 <1990.1.13>
799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