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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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설립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제도
) 의의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정당법 제2)
-복수정당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것
) 연혁
-적대시단계 > 무시단계 > 승인합법화단계 > 헌법에의 편입단계(Triepel)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정당국가(Leibholz)
) 법적지위
-국가기관(헌법기관), 사적결사설, 중간지위(중개기관)
○ 정당은 자발적 조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과는 달리 그 자유로운 지도력을 통하여 무정형적(無定型的)이고 무질서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도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헌법 질서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91헌마21)
) 내용
-정당의 자유
① 정당설립의 자유
②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 제8조와 제21조의 적용을 동시에 받지만, 8조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8조 제1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2004헌마456)
) 한계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