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국가원리
(1) 의의
-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속선 상에 있게 하는 역사적 통합의 원리(필자註)
-현재의 문화는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헌법적 형성력을 가진다.(필자註)
○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427, 445-446 참조](2003헌가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 내용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 불편부당의 원칙, 문화여건의 조성 및 지원
-문화의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의 보장
2) 문화적 평등의 확보
-문화의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원성의 확보
○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2003헌가1)
(3) 문화적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과 가족의 보호 등
○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 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2003헌가1)
○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2001헌가9)
○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98헌가16)
○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 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95헌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