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826조~제833조

4절 혼인의 효력

1관 일반적 효력

826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91375(본소),91382(반소)]

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본조신설 1977.12.31]

827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금전차용행위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846877)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9937856)(비상가사대리권의 관념은 인정하지 않고, 표현대리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필자註)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802077)(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필자註)

828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9340072)(총칙상의 취소권행사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별개로 가능하다. 필자註)

2관 재산상 효력

829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30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타방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비록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된 것인 만큼 공유재산으로 보아 타방의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특유재산, 공유재산을 묻지 않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의해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타방의 입증으로 추정을 깨뜨리지 않는 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931020)긍정설 중에서도 적극기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적극기여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931020)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9216171)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85다카1337,1338)

831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832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의 경우에 한정해서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이름으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견해로 나뉜다.
○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9846877)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에 대해서 우선 일상가사대리권도 법정대리권으로서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다적용긍정설에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①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로 보는 견해와 ②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한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견해가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은 이미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적용부정설, 원칙적으로 제126조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일상가사의 범위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일반적 일상가사의 범위내의 권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까지 확대 내지는 축소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유추적용설로서, 일반적, 추상적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이 인정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판례(671125, 9818988)적용긍정설의 입장에서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한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나아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에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가능성을 긍정(81524)한다.(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의 학설은 부부의 일방이 장기부재인 경우 등에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삼자보호에 더 충실하다고 하나, 비상가사의 경우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부문제로서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별도로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 원고가 처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손 하더라도 부부사이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의 저당권설정행위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를 처에게 맡겨두고 다녔으며 저당권자가 그 취득당시에 위 문서가 처의 수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처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71125)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9818988)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본처 소생의 장남 결혼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토록 위임하면서 이와 아울러 거액의 기존채무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내연의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이나 등기필증 등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사정을 근저당설정계약의 상대방이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었다면,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되었고 남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일부 등기필증 등을 지참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가 내연의 처에게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81524)

833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