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7.12.31]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3.31]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84므9)
○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89므211)
○ [1]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2]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91므344)
○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86므9)
○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89므211)
○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92므907)(피고와 그 소생의 2남2녀는 △의 사망 후 정리된 호적을 바탕으로 일가를 이루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된다면 피고는 △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됨과 동시에 △의 호적에서 이탈하여야 하고 위 2남2녀는 혼인외 출생자로 되고 마는 등 신분상 및 사회생활상 큰 불편과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점,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이 존속하든지 취소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생활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며 신분상으로도 별다른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는 생존하는 동안 피고와 △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으며 현재 생존하고 있는 □ 소생의 딸도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와 □가 이미 사망한 지금에 와서 구태여 피고와 △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811조 삭제 <2005.3.31>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결과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말한다. 그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사실혼이란 장래 적법한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예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혼인예약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이루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서 혼인신고를 전제한 것을 제외한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준혼관계로 이해하면서, 부당파기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준혼관계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이루고는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혼인신고를 할 의사를 처음부터 아예 배제한 관계와 장차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있으나 이를 유보한 관계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사실혼으로서 준혼관계로 보고, 후자는 혼인예약으로 이해하는 의사해석설(필자註)이 있다. 다수의 견해는 초기의 판례(4292민상995)는 혼인예약설의 입장에 있었으나, 최근의 판례(97다34273)는 준혼관계설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개인적으로 판례의 입장은 혼인의 실체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의사해석설의 입장이라고 본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혼인의 의사란 혼인의 실체관계의 설정과 혼인신고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실혼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혼인신고를 할 의사를 처음부터 아예 배제한 관계와 장차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있으나 이를 유보한 관계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사실혼으로서 준혼관계로 보고, 후자는 혼인예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당파기자에 대해서는 전자의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806조의 책임으로 해결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97다34273)
○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 및 풍속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소론중 원판결의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4292민상995)
○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91므344)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91므535)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91스6)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91므535)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을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혼인의사의 본질에 대해서는 혼인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고 하는 실질적의사설의 입장에서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한다. 한편 혼인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여부를 묻지 않고 혼인신고의사만을 혼인의사로 보는 형식적의사설의 입장에서는 가장혼인도 유효하다. 혼인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뿐만아니라 혼인신고의사까지 포함하여 혼인의사로 보는 법적의사설의 입장에서는 가장혼인은 무효이며, 혼인의 사회관습상 유형과 정책적 가치판단을 종합하여 개별적 유형별로 이론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유형설도 있다. 판례(85도1481)는 실질적의사설의 입장이다.(원칙적으로 혼인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으로 혼인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상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의사까지 포함하여 혼인의사로 보는 법적의사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註)
○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85도1481)
○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94므1089)
○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며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혼인 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65므61)
○ 청구인과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딸에게 교부한 인장을 피청구인이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90므293)
○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99므1329)
○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72므25)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78므7)
○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정이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갑이 정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도 없이 을의 이름으로 정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자 다시 갑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 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86므130)(사실상 이혼상태의 부부관계를 단지 상속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혼인무효심판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필자註)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91므344)
제817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 [1]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2므907)
○ [1]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2]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86므9)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개정 2005.3.31>)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821조 삭제 <2005.3.31>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5다48308)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혼인의사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 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유가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76다2223)(혼인해소의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혼인해소사유가 위법행위에 근거한 이상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필자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