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모와 15세 미만인 양자의 대락권자인 생부 사이에 양자가 양모와 동거하지도 않고 그 보호, 감독 및 교양을 받지도 않으며 입양의 본래 목적인 종손의 역할도 장차 장성하면 조상의 봉제사를 하기로 하는 입양의 합의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양모가 그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입양이 등재되자 다시 양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양의 실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에 추인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입양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91므30)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13 ]
제886조 (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2005.3.31 >
제887조 (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 (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
제889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1990.1.13 >
제891조 (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5조 삭제 <1990.1.13 >
제896조 (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
제897조 (준용규정)
제823조, 제824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하고 제806조의 규정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