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898조~제908조

3관 파양

898 (협의상 파양)
양친자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 삭제 <1990.1.13>

민법 제874조 제1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992230)

899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900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901 (준용규정)
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902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903 (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878조제2, 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904 (준용규정)
823878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

2항 재판상 파양

905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906 (준용규정)
899조 내지 제902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907 (파양청구권의 소멸)
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908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806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