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4관 친양자 <신설 2005.3.31>

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청구할 수 있다.
883조 및 제884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898조 및 제905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6 (준용규정)
908조의22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908조의8 (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