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909조~제927조

3절 친권

1관 총칙

909 (친권자)
부모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0.1.13]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는 공동친권의 의미에 대하여 부모의 의견일치만을 의미하는 결정공동설과 행사명의까지도 공동일 것을 요한다는 명의공동설이 있으나, 다수의 학자는 의사결정의 공동으로 족하다는 결정공동설의 입장이므로 명의의 공동은 요하지 않는다.

910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

911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912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2관 친권의 효력

913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8759)

914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915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16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917조 삭제 <1990.1.13>

918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4조제1, 2, 4, 25조 전단 및 제26조제1, 2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919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91, 692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920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의 경우에 한정해서 부정할 것인가,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가의 견해로 나뉜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지만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자의 동의없이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681051)긍정설의 입장이다.(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의 경우에 한정해서 부정할 것인가,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가의 견해로 나뉘고 있으나, 재산법의 색체가 강하고 거래안전의 필요성이 짙은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보호필요성이 훨씬 중요하고, 법정대리의 입법취지상으로 살피더라도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민법 제950조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의이다. 필자註)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의 인장과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에게 보관시켜 그 처가 그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 행위가 된다.(681051)

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0.1.13]

▷형식적으로는 악의의 상대방의 경우에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표현대리의 경우보다 상대방을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다수의 학자는 상대방의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921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민법 제9211항의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부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711113)이고, 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는 이익이, 다른 일방에게는 불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친권자 자신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익, 불이익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형식을 불문하고 행위의 의도나 동기, 목적, 효과, 연유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면 폭넓게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하는 실질적기준설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행위의 의도나 동기, 목적, 효과, 연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이해상반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식적기준설, 원칙적으로 형식적기준에 의하되 객관적 실질기준을 가미하는 절충설로서, 형식적기준으로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기준에 의하면 용이하게 이해상반성이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형식적기준으로는 이해상반행위이더라도 실질적기준에 의하면 용이하게 이해상반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200165960, 946680) 형식적기준설에 따르고 있다.(원칙적으로 형식적기준에 의하되 객관적 실질기준을 가미하는 입장에서 절충설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형식적기준으로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기준에 의하면 용이하게 이해상반성이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형식적기준으로는 이해상반행위이더라도 실질적기준에 의하면 용이하게 이해상반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견해를 달리하여 형식적기준으로 이해상반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이해상반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미성년자의 보호에 보다 더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자註)
본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부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711113)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200165960)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946680)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직접 이해상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는 데는 의견의 일치가 있는 듯 하나, 추인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본인인 미성년자가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한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추인유효설추인권자인 본인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추인제한설이 있다. 다수의 견해는 판례(8580, 200128299)의 태도가 무권대리설을 취하고 있으며 일단 본인인 미성년자가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한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직접 이해상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추인권자로서의 미성년자가 여전히 본인의 지위를 갖는 한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추인을 제한하여야 하고, 새로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태로는 미성년자에 의한 추인을 인정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제한효력설, 필자註)
○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8580)
○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200128299)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23524 판결 참조),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 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친권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684 판결 참조), 위 증여계약서에는 원고 1이 본인으로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위 원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그 인영이 위 원고의 인장(신고한 인감)에 의한 것임을 위 원고가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마쳐졌거나 위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에 직접 증여계약을 맺을 만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유효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19 4월에 이른 사람이어서 의사능력을 가지기에 넉넉한 나이였고 달리 기록상 피고가 위 원고를 제쳐놓고 위 원고의 친권자 겸 수증자로서 행위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가 행한 증여계약은 가사 적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갔음이 역수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이며 등기권리증인 위 증여계약서에 위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추정력과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200172029)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9254524)
적모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9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친생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하여도(개정법상으로는 적모는 더 이상 모가 아니므로 친권자나 법정후견인은 아니다. 필자註), 적모가 그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는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946680)
[1]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심판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2]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함에 있어서 그 주문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특정인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나, 이러한 내용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사건 선임신청서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한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 처리권한이 없다.(961139)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표현대리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은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아무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63547)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9조 제4항에 의하면 양자의 친생 부모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친권자가 될 수 없는 친생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보고 그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그대로 판결하였음은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9017491)

922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23 (재산관리의 계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관 친권의 상실

924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1]의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9643928)
[1] 친권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933)

925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926 (실권회복의 선고)
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본인 또는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927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