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화요일

[민법] 제928조~제940조

5장 후견

1절 후견인

928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929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930 (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으로 한다.

931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932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전문개정 1990.1.13]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8125-29)

933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전문개정 1990.1.13]

934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935 (후견인의 순위)
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개정 1990.1.13>

936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937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938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939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940 (후견인의 변경)
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보고적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미성년자의 조부가 사망하였어도 외조부가 생존하면 개정 전 민법 제932, 935조에 따라 부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생모가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후견인해임심판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부적법하다.(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