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6.13>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13>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13>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3>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3>
⑨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주택법
[시행 2010. 6.30] [법률 제9865호, 2009.12.29, 일부개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0.4.5>
② 삭제 <2010.4.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09.12.29] [법률 제9835호, 2009.12.29, 일부개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항 제9호의 입주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이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9.10]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9.1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2010. 6.30, 일부개정]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한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4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6.30>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⑫ 제1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9.12]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