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9일 토요일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2조~제25조)

22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 그 밖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3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14(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20(전속중개계약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30] [국토해양부령 제253, 2010. 6.30, 일부개정]
15(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6.29, 2008.3.14, 2009.7.14, 2009.12.31, 2010.6.30>
1. 삭제 <2006.8.7>
2. 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9.12, 2009.12.31, 2010.6.30>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5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 2010. 5. 4, 타법개정]
21(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3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